한국청소년학회
- 1.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등의 청소년 관련학(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교육학, 심리학 등)과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각 분야별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전공에 따라 적임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1과 별지서식 2)의 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화 한다.
- 1. 논문의 성질
- 2. 논문내용의 본 학회지 적합성
- 3. 논문 제목의 적절성
- 4. 초록의 논문요약 반영 정도
- 5. 논문의 학술적 수준
- 6.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 7. 현실에 주는 시사점
- 8. 연구의 창의성
- 9.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 10. 연구방법의 적절성
- 11. 결과제시의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12.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때 B 등급과 C 등급의 경우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F 등급의 경우 판정에 대한 상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 이유와 설명을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2)에 제시하여야 한다.
- 1. A 등급: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 2. B 등급: 소폭 수정한 후 게재
- 3. C 등급: 대폭 수정한 후 게재
- 4. F 등급: 주제가 학회지 성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이하이므로 게재불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1. 3인의 심사결과가 AAA, AAB, AAC, ABB이면 게재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 2. 3인의 심사결과가 AFF, BFF, CFF, FFF에 해당하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3. 3인의 심사결과가 1항과 2항의 심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1)의 5번 척도 "논문의 학술적 수준" 점수와 논문 게재율(학진평가 시 50~60%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논문게재(수정후 게재) 및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다음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 심사가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 심사위원 Ⅰ | 심사위원 Ⅱ | 심사위원 Ⅲ | 판정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바로게재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게재불가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사용, 익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의제기 절차는 별첨1과 같다.
- 2.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게재순서는 접수순서와 심사완료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성격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심사가 종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싣도록 한다. 단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공동연구의 경우 3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 1.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료(초심/재심)는 15만원으로 한다. (단, 외국어 논문 심사를 위한 위원선정의 제한점을 고려해서 외국어 논문 심사료(초심/재심)는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게재판정을 받은 원고 최종판이 인쇄 후 기준면수 20면까지는 35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외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45만원으로 한다. 초과 지면에 대해서는 공란을 포함하여 1면당 1만5천 원씩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심사료와 게재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투고자의 단순변심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허위내용의 논문이나 불법인용 논문 게재에 따른 일차적인 책임은 기고자에게 있다.
- 2. 허위 논문 등을 기고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기고자는 1년 동안 학회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1. 게재 시 기본적으로 학회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인쇄 기간 이후 별도의 학회지 구매는 30,000원이며, 별쇄본 구매는 10부 단위 35,000원으로 한다.
-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는 논문 및 저자점검표에 작성한다. 투고자는 연구대상자의 성/젠더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 (1) 최근 청소년학연구 게재를 위해 양적으로는 다수의 논문이 접수되나 질적으로 엄격히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게재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1차 논문 심사결과가 "게재불가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음.
- (2) 이의 처리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으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편집위원회 규정 : 그 이외에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편집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 (3) 이 근거에 따라 2007.1.4 편집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
- (1) 적용범위 :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한정함
- (2) 처리규정
- ㆍ사무국은 심사위원의 소견과 함께 "게재불가 판정" 사실을 논문 주 기고자에게 통보함.
- ㆍ기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사실을 수긍하면 "게재불가 판정"은 일단락 됨.
- ㆍ단, 기고자가 "게재불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심사원 서류(자유양식에 따름)와 함께, 발송 후 1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사무국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토록 함.
- ㆍ재심은 1차 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심사위원들을 지정하여 실시토록 함.
- ㆍ재심을 위한 심사비는 1차와 동일한 수준에서 부과토록 함.
- ㆍ발효시점 : 이 규정은 학회지 제13권 제5호 발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등록 후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