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학회

편집위원회 선정 기준과 절차
  • 1.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등의 청소년 관련학(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교육학, 심리학 등)과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각 분야별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한국청소년학회 논문심사절차 및 기준
제1조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전공에 따라 적임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1과 별지서식 2)의 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화 한다.

  • 1. 논문의 성질
  • 2. 논문내용의 본 학회지 적합성
  • 3. 논문 제목의 적절성
  • 4. 초록의 논문요약 반영 정도
  • 5. 논문의 학술적 수준
  • 6.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 7. 현실에 주는 시사점
  • 8. 연구의 창의성
  • 9.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 10. 연구방법의 적절성
  • 11. 결과제시의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12.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제3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때 B 등급과 C 등급의 경우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F 등급의 경우 판정에 대한 상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 이유와 설명을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2)에 제시하여야 한다.

  • 1. A 등급: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 2. B 등급: 소폭 수정한 후 게재
  • 3. C 등급: 대폭 수정한 후 게재
  • 4. F 등급: 주제가 학회지 성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이하이므로 게재불가
제4조 게재여부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1. 3인의 심사결과가 AAA, AAB, AAC, ABB이면 게재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 2. 3인의 심사결과가 AFF, BFF, CFF, FFF에 해당하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3. 3인의 심사결과가 1항과 2항의 심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1)의 5번 척도 "논문의 학술적 수준" 점수와 논문 게재율(학진평가 시 50~60%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논문게재(수정후 게재) 및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다음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 심사가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위원 Ⅰ 심사위원 Ⅱ 심사위원 Ⅲ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바로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5조 이의제기
  • 1.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게재불가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사용, 익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의제기 절차는 별첨1과 같다.
  • 2.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원고게재

원고게재순서는 접수순서와 심사완료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성격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심사가 종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싣도록 한다. 단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공동연구의 경우 3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 1.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초심 심사료는 15만원, 재심 심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단, 외국어 논문 심사를 위한 위원선정의 제한점을 고려해서 외국어 논문 초심 심사료는 20만원, 재심 심사료는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 평가를 위한 심사비는 7만원으로 한다.)
  • 2. 게재판정을 받은 원고 최종판이 인쇄 후 기준면수 20면까지는 35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외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45만원으로 한다. 초과 지면에 대해서는 공란을 포함하여 1면당 1만5천 원씩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심사료와 게재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투고자의 단순변심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허위 논문 등
  • 1. 허위내용의 논문이나 불법인용 논문 게재에 따른 일차적인 책임은 기고자에게 있다.
  • 2. 허위 논문 등을 기고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기고자는 1년 동안 학회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9조 학회지와 별쇄본
  • 1. 게재 시 기본적으로 학회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인쇄 기간 이후 별도의 학회지 구매는 30,000원이며, 별쇄본 구매는 10부 단위 35,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원고모집과 투고자격
  •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는 논문 및 저자점검표에 작성한다. 투고자는 연구대상자의 성/젠더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별첨 1>
"게재불가 판정 논문 처리" 규정
● 배경
  • (1) 최근 청소년학연구 게재를 위해 양적으로는 다수의 논문이 접수되나 질적으로 엄격히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게재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1차 논문 심사결과가 "게재불가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음.
  • (2) 이의 처리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으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편집위원회 규정 : 그 이외에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편집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 (3) 이 근거에 따라 2007.1.4 편집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
● 처리규정
  • (1) 적용범위 :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한정함
  • (2) 처리규정
    • 사무국은 심사위원의 소견과 함께 "게재불가 판정" 사실을 논문 주 기고자에게 통보함.
    • 기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사실을 수긍하면 "게재불가 판정"은 일단락 됨.
    • 단, 기고자가 "게재불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심사원 서류(자유양식에 따름)와 함께, 발송 후 1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사무국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토록 함.
    • 재심은 1차 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심사위원들을 지정하여 실시토록 함.
    • 재심을 위한 심사비는 1차와 동일한 수준에서 부과토록 함.
    • 발효시점 : 이 규정은 학회지 제13권 제5호 발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청소년학연구 논문심사절차 안내
절차
처리기간
누적처리
심사위원 선정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논문심사의뢰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논문심사
심사기간 15일
접수 마감 후 35일 이내
게재여부판정(총평)
심사위원분들의 심사 결과
등록 후 10일 이내
접수 마감 후 45일 이내
1차 수정지시
접수 마감 후 45일 이내
수정원고접수
1차 수정지시 후 7일 이내
접수 마감 후 52일 이내
2차 수정(최종원고)지시
수정원고 접수 후 10일이내
접수 마감 후 62일 이내
최종원고 접수
2일
접수 마감 후 64일 이내